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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이혼·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인용 사례

청구 인용 25-09-2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된 피고와의 친생자 관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명확한 법적 지위와 상속 등 여러 법률관계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함을 주장하는 소장을 작성하고, 의뢰인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친생자 관계의 존재 여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에 유전자 검사 명령을 신청했으며, 이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밖에 피고의 출생 경위나 양육 환경 등에 대한 주변인의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 당시의 가족관계 등록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제출된 증거들의 신빙성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측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원고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위하여 그 부존재 확인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결문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고 법적 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