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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채권추심

대여금 청구 소송

일부 인용 25-10-17

사건 개요

원고(채권자)는 피고(채무자)에게 물품 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일부만 변제받았다고 주장하여,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로 일정 금액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금액은 과장되어 있으며, 일부는 이미 변제되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총 3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1천만 원만 갚았으니 2천만 원을 추가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물품 구입 관련 비용 외에도 개인 간 거래와 상환이 뒤섞여 있어 실제 채무액은 훨씬 적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 측을 대리하여,

  • 실제 대여금 규모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 변제된 내역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였으며,

  •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장기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 결과적으로 청구액의 4분의 1 수준(5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우경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측의 거래 내역과 계좌이체 내역, 변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받은 금액의 일부는 이미 변제되었고, 남은 채무액 또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전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즉, 원고가 요구한 2,0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용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피고는 과도한 부담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