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채권자)는 피고(채무자)에게 물품 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일부만 변제받았다고 주장하여,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로 일정 금액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금액은 과장되어 있으며, 일부는 이미 변제되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총 3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1천만 원만 갚았으니 2천만 원을 추가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물품 구입 관련 비용 외에도 개인 간 거래와 상환이 뒤섞여 있어 실제 채무액은 훨씬 적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측의 거래 내역과 계좌이체 내역, 변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받은 금액의 일부는 이미 변제되었고, 남은 채무액 또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전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즉, 원고가 요구한 2,0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용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피고는 과도한 부담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