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명의신탁 수용보상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승소 사례
승소 26-01-08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는 도시공사에 수용되었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무자는 원고의 자녀였으나 사망함으로써 배우자인 피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용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원고에게 줄 보상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가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사망한 배우자가 실제 낙찰대금을 낸 주인이므로 보상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의 주장대로 사망한 자녀가 돈을 냈더라고, 경매 절차에서 명의를 빌려준 원고가 낙찰을 받았다면 그 소유권은 명의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판례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으며, 수용보상금 역시 원고의 재산이고, 이를 피고가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수령한 보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고는 의뢰인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