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물품대금 미결제 사기 혐의, 혐의 없음 불기소통지 받은 사례
불기소 25-09-15
사건 개요
의뢰인 피의자는 고소인들에게 물건을 제조해 주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량의 부품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고소인들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부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피의자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자와 고소인들은 오랜 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피의자의 주요 거래처가 파산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으며, 피의자가 사업을 정리할 무렵에 고소인들로부터 평소보다 특별히 많은 양의 물품을 급하게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역시 증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확인서와 수사 보고 등의 증거를 통하 대금 지급 능력이 아예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출된 증거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오랜 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대금 미지급의 주된 원인이 피의자의 주 거래처 파산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