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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형사

무인점포 절도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25-09-17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처럼 무인점포를 이용하던 중 일부 상품의 바코드를 찍지 않고 매장을 나간 것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절도 혐의로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관련 CCTV 영상을 토대로 '고의적 결제 누락'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고의가 없었으며 바코드를 모두 찍었다고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해당 매장을 반복적으로 이용한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즉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상회하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였고, 피해자 측도 분쟁의 장기화를 원치 않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곧바로 법무법인 우경으로 상담을 요청하셨고, 법무법인 우경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1. 초기 진술 조율 및 자백 유도 방지

  • 고의성을 부정하는 일관된 진술 전략 지도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지원

  • 사건 종결 후에도 유리한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3.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

  • 정기 이용 내역, 카드 결제자료, 피해 회복 등 정황자료 정리

4. 수사기관과의 적극적 소통 및 대응 전략 수립

결국 피의자는 절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우경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절도죄의 성립 요건은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해야 함

  • 피의자는 수차례 정상 결제를 해온 이력이 있고, 결제를 의도한 정황이 다수 존재함

  • 고의적 유기가 아닌 단순 실수에 불과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피해도 회복됨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과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정황 증거(카드 결제 내역, 바코드 인식 기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계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절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음. 증거 부족으로 인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함."


즉, 단순히 결제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도죄의 핵심인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