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원고는 계약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고, 계약서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과 계약이 해제될 경우 배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였고, 결국 원고는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계약 무효 사유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지만,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주장하며 계약금 배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① 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고의 배우자가 계약금 수령 직후 피고와 관련 내용을 공유한 점, 피고 역시 임차인과 계약 갱신 여부를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계약을 인지하고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③ 공인중개사가 양측을 단순히 중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임차인 계약갱신 문제는 계약 성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⑤ 계약금 배액(위약금)이 과도하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매매대금 대비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 상당액에서 이미 반환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