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3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여 채무를 보증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체이자 계산에 관한 법리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금전차용증, 보증계약서 등 주요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가 금전을 차용한 사실과 그 금액이 서면 증거로 명확히 확인되는 점
2. 연대보증인이 대여금 계약 당시 보증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서명한 점
3. 변제기일 이후 장기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모두가 원고에게 원금과 법정이자를 연대해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자율 또한 민법상 지연손해금 규정을 적용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에는 연 12%의 이율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