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법인소식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도급계약 약정금 소송

승소 25-09-1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사도급 계약의 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도급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정 시점까지 지급해야 했으나, 도급인은 약정된 기한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급인에게 수차례 지급을 요청하였고, 도급인은 추가로 지불각서를 작성하며 특정 기한 내에 약정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록 약정금이 지급되지 않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우경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계약서, 지불각서,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 도급계약의 내용과 피고의 지급 의무를 명확히 정리

  • 지불각서 효력과 약정금 산정 근거를 법적으로 해석

  • 변제 지체에 따른 법정 이자율 적용 시뮬레이션

을 통해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1. 도급계약 및 지불각서의 존재

계약서와 피고의 자필 서명·날인이 있는 지불각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2. 약정금 산정의 적법성

계약금과 중도금 합산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약정금 총액이 명확하게 산정되었으며, 이는 피고가 직접 동의한 금액이므로 분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 지급 지체에 따른 이자율 적용

변제기일 이후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 이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약정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