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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이혼·가사

이혼 소송 시 증거 보전 신청하여 3일 만에 보전명령 받아낸 사례

승소 25-09-1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께서는 혼인 생활을 지속하던 중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배우자를 추궁하자 배우자는 아내가 생사람을 잡는다는 듯이 변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모텔을 드나든 사진 등의 직접 증거는 확보해두지 않으셨기에, 이에 대한 고민을 안고 이혼 소송과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우리 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 김포 사무소는 이와 같은 불륜 증거 보전과 관련된 이혼 소송을 다수 다루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안해드렸고, 의뢰인께서는 바로 선임을 결정하신 후 이혼 소송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갔던 것으로 추정되는 모텔의 CCTV 내역을 하루 속히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당 호텔에 확인하여 CCTV가 남아있는 지 확인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증거보전신청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숙박업소측은 해당 영상을 따로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이 배당된 후 재판부에 직접 전화를 하여 급한 사건이므로 최대한 빨리 증거보전명령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저장 매체를 보완함으로써 3일 만에 증거보전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인 호텔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