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돌아가신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손자였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같은 조부의 자녀들, 즉 피고의 숙부 및 고모에 해당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고(故) 조부가 생전에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등기까지 마쳤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먼저 사망하고, 그 자녀인 피고가 상속을 받았는데, 조부 사망 후 다른 자녀들이 "해당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소유권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조부가 증여 당시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증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조부는 중증 인지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문제의 증여 당시 원고들은 조부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증여에 동의하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존재와 그 의미를 중시하였습니다.
이미 증여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던 원고들이, 사망 이후 이를 번복하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