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무죄 25-09-1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옆에 있던 사람을 지인으로 착각하였으며, 여성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착각을 하였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지만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소를 한 사건으로,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우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인지능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이 체격이 비슷하여 충분히 착각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착각을 깨닫자마자 바로 사과를 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로도 확인되었으므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후에도 어색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증거 자료와 함께 주장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관련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검사의 입증이 불충분하다면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우경의 변론에 따라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