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 사용사기죄 피해 보상, 고소 상대방 징역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한 부부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허락 없이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원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몇천만 원의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의뢰인과 피고의 이혼과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은행의 계좌 내역 개설과 부채 증명서, 거래 내역, 금융거래확인서, 송금 확인증, 계좌 개설 신분증 이미지, 녹취속기록, 소장, 접수 증명원, 부채증명서 등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에서 불법 대출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사유와 증거 자료를 통하여 이혼을 진행하였고, 대출금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 등 금전적인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거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전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명의 도용을 허락한 적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대출금의 사용처가 부부 공동의 이익이아니라 배우자 개인의 사적인 용도라는 것을 증거를 통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벽하게 충족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대출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모두 피해 회복을 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