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후 세 자녀를 둔 가정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생활 중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피고 역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남편과 신체적 접촉뿐 아니라 감정적인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받았고, 결국 이로 인해 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도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수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