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전세사기·건축사기로 인한 보증금 피해
배상명령 인용 25-12-02
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거용 건물의 전세계약 구조를 악용하여
위반건축물 여부, 선순위 보증금, 기존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숨긴 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건축 관련 공사대금, 개인 금전거래 등을 빌미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신뢰를 저버린 명백한 사기행위로 평가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우경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 단계 조력 → 기망 구조 분석 → 배상명령 신청 → 인용 결정까지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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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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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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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피해가 중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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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노력도 미흡했다는 점
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신청한 배상명령도 그대로 인용하여
형사판결 단계에서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