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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건설·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 사례

승소 25-09-12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이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로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은 없으며, 단지 세금 문제나 재산분할 문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앞으로 등기를 이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를 대리하면서, 원고 측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실제로 자금을 마련한 과정과 정당한 소유권 취득 과정을 철저히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정리하고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우경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결과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려면 원고가 명의신탁이나 가장행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고액의 매매대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지만, 법원은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실제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했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고, 이를 종합해 법원은 피고가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