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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채권자 권리 보호한 사례

가처분 결정 25-09-1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에 대해 점유 회수를 목적으로 건물 인도청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명의를 바꾸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만약 점유가 이전되면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부동산을 돌려받는 과정이 복잡해지고, 추가 소송이 불가피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경은 즉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우경은 채무자의 점유 이전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였고,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논리 전개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채권자는 본안 판결 전까지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고, 추후 건물 인도청구 절차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함

  •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용

  • 채무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음

  •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함

  • 피보전권리 :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

이로써 채권자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