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부당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방어 기각 사례
청구방어 25-12-08
사건 개요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착오로 송금하게 된 금원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횡령 사건으로,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금원을 돌려받은 후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고 형사 절차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다며, 위자료 손해배상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려면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해당 사건의 발달과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분명히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주었으며, 이에 원고는 가벼운 처분을 받고 형사사건을 종료할 수 있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 남용이며 모순된 행위로 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경의 변론을 받아들였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여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위자료 손해배상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