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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 사례

승소 25-09-12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원고는 A대학교의 운동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중, 언론을 통해 입시비리 의혹이 보도되면서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이후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임의 근거는 수년 전 특정인의 입학 청탁과 관련해 금전을 수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건의 쟁점은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버린 상태에서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억울한 해임처분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만 받았을 뿐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안의 성격상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 징계절차의 시효 도과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 피고 측이 주장한 기부금 수수의 성격과 금전의 사용처, 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횡령 주장의 부당함을 입증하며,
  • 정당한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신의칙 위반 주장의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통상 1년) 이내에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야만 유효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며, 예외적인 경우(횡령 등 특정 행위)에만 공소시효를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학교 측은 징계사유를 인지한 시점을 문제삼으며 시효 기산점을 늦추려 했고, 원고가 받은 금액이 기부금이 아닌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을 주장하며 징계시효의 예외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언론 보도 이전에도 학교 측은 충분히 비위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고, 징계절차 개시가 가능했음
  • 금전 수수 사실 자체가 학교 재산과 무관하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음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비위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 필요성이 있더라도 징계시효 도과는 절차적 정당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임

결국 징계의결 요구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해임처분도 무효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