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와의 이혼 당시 조정조서를 통해 자녀의 양육비를 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은 자녀의 성장과 교육비 증가를 이유로 기존 양육비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청구하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청구 금액은 과도한 금액이었고 의뢰인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과도한 양육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기간별로 양육비를 소폭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요구했던 전 구간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의뢰인의 현실적인 부담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과 관련해서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며 상호 협의하에 이뤄지도록 조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