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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채권추심

[대여금 지급명령]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청구금액 전액 지급명령을 받은 성공사례

전부인용 26-10-1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를 약속했지만,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측은 남은 채무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채무자는 해당 서류에 채무액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했지만, 이후에도 변제를 미뤘습니다. 메신저 등을 통한 독촉에도 응답하지 않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우경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무조건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 확보된 증거와 분쟁 상황을 고려해 지급명령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직접 작성한 채무확인서와 변제 독촉 과정의 메신저 대화 등을 검토해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원금과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을 구분해 청구 내용을 구성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은 통상적인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증거와 상대방의 대응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신청 내용에 따라 채무자에게 청구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금전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을 확보했습니다.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 상황 등을 확인해 예금채권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