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수술을 받고 3년 뒤 수술에 실패했다며, 재수술을 받거나 충분하게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추가로 수술을 해주지 않은 것 또한 과실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의뢰하지도 않은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 A는 4년 동안 근무한 회사를 퇴직하였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오셨습니다.
회사 측은 매월 일부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있었다며, 원고가 퇴직금 외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우경은 해당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경 대응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인의 구체적 증거 제시가 따른 변론에 따라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이지만 고용인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따로 지급된 금액 또한 급여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월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으로 명확히 구분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했으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퇴직금 반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의 정당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