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대여금 소송 승소, 채권압류 진행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원고는 기기의 설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제품을 개발 생산한 다음에 원고에게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후,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가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개발한 제품을 통하여 매출을 얻으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용역의 대가 혹은 제품개발비가 일정 시간 이후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고, 그 금액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액수를 상회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가 주장하는 약정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는 해당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약정 위반 시기 이전에 원고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 또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상계항변에 있어서 자동채권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품개발비 혹은 용역비 채권이 원고의 채권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자동채권의 액수를 특정하지 않았고, 상계 자동채권의 존부 내지 인정 범위에 대하여 원고의 답변을 촉구한 바 없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거나 매출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피고가 주장하거나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변론재게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우경은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