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복협박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불기소 25-12-05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동료가 구속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감정적으로 욕설과 분노의 표출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언행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 및 위협적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언 당시 피의자가 비웃거나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점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출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해악을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협박죄의 핵심 구성요건은 '해악의 고지'입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발언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에 의하여,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