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동종 범죄 전력 있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나가다가 부당해 보이는 일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다투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해당 물건을 직접 던진 것은 아니었으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기에 특수협박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사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및 폭력 범죄 전과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우선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밀착 조력하였으며,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착실하게 조사를 받았고 해당 물건을 던지려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것 같다고 인정하고 반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피해자도 설마 혹시나 던질까 정도의 긴장을 한 정도이며 공포심까지는 들지 않았다는 진술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실제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보았지만, 사건 이후 보인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