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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채권추심

강제집행 해제 청구이의 소 제기, 승소 사례

승소 25-09-25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당하였으며, 해당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무효화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우경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건을 살펴보고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으므로, 법무법인 우경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일 뿐이므로, 여기에 기재된 채무가 유효하다는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일람출급어음입니다. 어음법에 따라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면, 그 기간 만료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어 어음채무의 소멸시효(3년)가 진행됩니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약속어음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 한참 지났으므로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판례를 통하여 입증하였으며, 공정증서 등본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이를 불허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인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 법원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작성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금채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