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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형사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집행유예 25-09-30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고, 피해자 B는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 담당자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기 시작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자금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인의 진술,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횡령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불법영득의사의 축소 및 양형 사유에 집중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우선 피고인 A의 경우 가수금 및 가족 채권 등 상계 가능한 채권이 다수 존재하여, 횡령 금액 전부를 영구적으로 취득하려 했다기보다 정산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법영득의사의 고의성을 약화시켰습니다. 


가수금 및 양수한 채권을 횡령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피해액이 소액임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양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후 회사에 대해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각하며,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범행의 시작이 일시적인 개인 생활비 사용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명백히 인정되었지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법리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