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타인(상대방)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돈거래가 있었으며, 사실 확인서 작성 당시에 상대방과 함께 타인 회사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회사를 운영하며 대표자로서 해당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이전에 하던 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직접 도장을 날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의 소유주는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실질적으로 고소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도록 허락했으며,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해당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표자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사실 확인서나 차용증 등을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증거 자료로 제출했으며, 의뢰인이 충분히 상대방에게 문서 작성 권한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신뢰를 할 수 있을만한 상황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내용이 계속 바뀌어서 일관성이 없고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법인의 도장을 직접 날인했다는 위조 행위의 가담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또한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이 제시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