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는 창고업체와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고 다수의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창고업체의 관리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원고의 물품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피고는 화재 피해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일부 피해금만 지급했으나, 전체 손해액 중 1/10에 불과한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나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우경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1. 창고업자의 주의의무
상법 제160조는 창고업자가 보관 중인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해, "자기 또는 사용인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의의무 해태 및 과실 인정
법원은 피고가 창고 내 화재 예방 및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물품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손해액의 산정
원고는 피해 금액을 공급가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피고 또한 화재 직후 이 금액을 인정하는 메일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연 12%)의 지급을 명령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