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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상속

상속회복청구 승소 사례

승소 26-01-07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른 상속인이 상속 절차에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해 달라고 한 말에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상속 재산 부동산 전체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사건 해결을 위하여 법무법인 우경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 측은 승소를 하였지만, 피고는 상속 지분을 받는 대신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주기로 합의하였고, 그 대가로 서류를 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등기라고 주장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우선 부동산 지분 포기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외에 어떠한 합의서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서류를 건넨 것은 상속 사무 처리를 위한 신뢰의 표시였을 뿐, 지분 포기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금원 지급 제의는 사전 합의가 아니라, 무단 등기 사실이 들통난 후 원고가 항의를 하자, 사후에 수습하기 위한 제안이었음을 정황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가 정당한 상속 지분을 회복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