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기계 제품 불량 납품대금 반환 손해배상 승소 사례
승소 26-01-29
사건 개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피고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기계는 몇 차례의 확인 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령을 거절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특정 조건에서는 작동하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오히려 원고에게 수령 거절에 따른 위약금을 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감정촉탁을 통해 기계가 여러 차례 시운전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일정한 조건에서는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무력화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차례의 보정 요구에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민법의 이행불능에 따른 적법한 계약 해제권을 행사했습니다. 피고가 하자를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단순히 지연이 아니라 이행불능에 해당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계약 위반에 따른 것으로, 손해배상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청구 금액의 대부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