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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이혼·가사

이혼소송 대법원 확정판결 상대방의 재심 청구 완벽 방어 승소

승소 26-05-07

사건 개요

사건 의뢰인은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을 받아, 1심과 2심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정당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줄 알았지만, 상대방은 판결에 누락 사항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상대방의 주장이 법적으로 원천 불가하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우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은, 설령 판단 누락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상고심에서 해당 사유를 주장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판단 누락을 주장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관련 조항과 판례를 들어, 상대방의 청구가 단순히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의 재심 청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길었던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나, 소중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