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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보호처분 불개시 결정 사례

불처분 26-06-09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호처분 여부도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원은 아동의 보호 필요성, 행위자의 재범 가능성,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아동을 학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사건을 검토한 후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양육환경, 평소 보호자 역할 수행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아동보호사건에서는 형사재판과 달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성향, 재발 가능성, 아동과의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경은 의뢰인의 평소 양육 태도와 생활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호처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경위와 이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교육적·교정적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건 기록과 심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상담위탁, 수강명령 등 별도의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과 보호처분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