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엔지니어링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고, 피고 회사는 특정 산업용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양사는 과거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 물품을 원고가 일괄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일부 물품을 공급받았습니다.
문제는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원고가 남은 물품에 대한 추가 납품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고는 계약상 보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해당 물품을 보관하였으나, 제품 특성상 장기간 보관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더 이상 생산도 중단된 상태에서 결국 잔여 물품을 폐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남은 물품을 인도하라며 유체동산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인도청구권이 특정 재고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종류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정해진 권리행사기간 내에 원고가 남은 물품에 대한 인도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현재 해당 물품이 모두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동일한 물품을 새로 생산하거나 조달하여 인도할 의무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유체동산인도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