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수 목적의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 목적의 정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금형 제작업체와 금형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완성품이 갖추어야 할 성능과 품질 기준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제작업체 역시 이를 전제로 금형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시제품 제작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요구된 핵심 성능이 구현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제작업체는 미지급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상 요구된 성능 기준이 단순한 심미적 요소나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제품의 기능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작 계약의 목적은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완성품을 제작하는 데 있으므로, 일부 부품만 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제작업체의 물품대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