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속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거래처와 지속적인 물품 거래를 진행하면서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수년간 거래가 계속되었고, 최종 거래를 끝으로 양측의 거래관계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더 이상 정산할 채무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거래를 위해 지급했던 보증금 역시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여러 차례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과 함께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거래가 모두 종료되었고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