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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사례

전부 인용 26-07-1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계약이 종료될 시점이 되어 미리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했고,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자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임대인은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까지 회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임의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보증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했는지, 반환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건을 검토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부터 계약 종료 통지, 보증금 지급 내역, 임차권등기명령, 당사자 간의 약정 및 대화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반복적인 반환 지연과 반환 의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보증금 반환의무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이 상당 기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과 법률상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점까지 함께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미반환 보증금 전액과 함께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보증금 반환청구는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으며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