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약정금 소송 빌린 돈인데 투자금이라고? 허위 청구 방어 성공 사례
승소 26-08-0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 중 자금난을 겪어 지인인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상환하여 단 몇백만 원의 잔금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성공하여 많은 이익이 발생하자, 원고는 태도를 바꾸어서 해당 금원이 빌려준 돈이 아닌 수익금을 나누기로 한 투자금이었다고 억지를 부리며 미지급금과 함께 큰 금액의 수익금 배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저희 검단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은 사건의 핵심 쟁점인 '금원의 법적 성격 규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동안의 대화 내역과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익 배분을 약정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했다면 마땅히 존재해야 할 수익금 분배 약정서나 처분문서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여금 대부분을 성실히 상환하여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했을 뿐, 동업자나 투자처로서의 수익 배분 의무는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적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수익금 분배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익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또한 억지 소송을 제기한 상대 원고에게 소송 비용의 9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본래 지급을 인정했던 미지급 차용금 몇백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억울한 금전적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