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건물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에 보증금 등 청구의 소 승소 사례
승소 26-08-07
사건 개요
의뢰인 임차인은 상가 실소유자 A의 요구로 장차 본등기를 할 가등기권자 B를 명의상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건축물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특약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입주 직후 심각한 누수, 전기 및 온수 고장 등 중대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두 당사자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수리를 방치하여 의뢰인은 막대한 영업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저희 검단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은 두 명의 임대인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을 예상하고,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우선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으며, B로부터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는 수리 의무를 인지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객관적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실제 소유자로서 하자 보수 의무를 지는 실질적 임대인이라는 것을 입증하였고, B 또한 계약서상 당사자이므로 법적 책임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A와 B의 하자 보수 책임을 인정하였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보증금은 물론, 영업 손해배상금 대부분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의뢰인은 그동안 발생했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