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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 억울한 특별수익 사전증여 방어하고 내 상속분 지킨 성공 사례

방어성공 26-09-07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아파트와 자동차를 비롯해 다수의 예금과 주식 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이 투병하는 동안 병원 진료에 동행하고 생활을 살피는 등 지속적으로 가까이에서 고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의 카드와 계좌를 이용한 생활비 결제, 금전 대여와 상환 등 여러 금융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인 상대방은 과거 의뢰인과 고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금융거래를 모두 의뢰인이 생전에 미리 상속받은 재산, 즉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남은 상속재산에서 받을 몫이 없거나 극히 적어야 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특별수익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자금의 실제 흐름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최병석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수년간의 계좌 거래 및 카드 결제 내역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거래 내역의 액수만 비교한 것이 아니라 각 금원이 생활비 정산을 위한 것이었는지, 기존 차용금의 변제였는지, 카드 사용에 따른 사후 정산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당시 고인과 의뢰인의 거주 및 생활관계,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과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해당 금원들을 모두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 거액의 금원 상당 부분을 의뢰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주장한 특별수익이 대거 배척되면서 의뢰인의 상속분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체 상속재산 중 약 47%에 해당하는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평소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고인 명의의 자동차 역시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