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방어 성공] 부동산 강제경매 취하 조건으로 손해배상금 전액 회수한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가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정당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가 진행되던 중 상대방이 돌연 “판결에 따른 채무는 이미 변제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해 온 의뢰인에게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의뢰인이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존 판결과 변제 주장에 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실제 지급 내역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부동산 강제경매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송을 장기간 이어가기보다 미지급금을 실제로 신속하게 지급받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송상 대응과 함께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 결과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까지 미지급 손해배상금을 의뢰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의뢰인은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즉시 진행 중인 부동산 강제경매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강제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예납금 등 관련 금원 역시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나아가 합의된 사항이 모두 이행되면 기존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채권과 집행비용이 정리되고, 향후 동일한 분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민·형사·가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까지 포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