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 청구, 항소심까지 기각시킨 방어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배우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와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까지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3자에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가족들의 형사고소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이미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 단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까지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피항소인을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관계 파탄의 시점과 원인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먼저 원고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가족들의 형사고소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만으로 피고가 고소를 주도하거나 혼인관계의 회복을 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충격과 항의 과정에서 일부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정 역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형사고소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행동이 혼인 계속 의사와 양립할 수 없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하지 않았던 이혼을 막을 수 있었고, 항소비용 역시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