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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용 결정, 이사 전 임차인의 권리를 지킨 사례

인용 26-09-2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 4층의 특정 부분을 임차해 거주하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종료에 앞서 적법하게 해지 의사를 전달했지만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새로운 거처로 이사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이전하면 기존에 확보한 임차인의 권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사에 앞서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우경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임차한 목적물이 일반적인 아파트와 같은 구분건물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점유·사용한 범위를 법원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의뢰인의 임차 목적물을 면밀하게 확인한 뒤 해당 층의 평면 구조와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부분을 도면으로 정확하게 표시하여 신청서에 첨부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점유 사실,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 목적물의 범위와 신청 요건을 명확하게 소명하고, 법원의 보정 가능성을 줄이면서 신속하게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임차한 건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임차권등기 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기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전한 상태에서 이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