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임가공대금 소송] 거래처의 하자 주장으로 미지급된 가공대금, 소송으로 회수한 승소 사례
승소 26-09-2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와 부품 가공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는 납품받은 제품 전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임가공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대금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거래처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미지급된 가공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원고를 대리하여 거래처의 하자 주장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먼저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제품의 상태 등을 바탕으로 전체 납품 물량 중 실제 하자가 문제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체 임가공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여 단순히 원금만 회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정당한 채권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하자 사유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하자가 인정되는 일정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임가공대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인용된 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가집행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거래처의 일방적인 전액 지급 거부로 받지 못하고 있던 임가공대금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