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안 갚는 돈, 은행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 인용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원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는 자발적인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승소 판결문만 가지고 기다린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제 판결금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판결 이후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하나의 금융기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폭넓게 압류할 수 있도록 집행 대상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검토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각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는 신청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해당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고, 의뢰인은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넘어 실제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