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재산명시결정 인용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채무자에게 사업 및 생활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채무자는 변제를 미루었고,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며 채권의 존재와 지급 의무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갚을 돈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자발적인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우경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먼저 기존 화해권고결정과 집행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재산명시신청에 필요한 집행권원과 신청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확정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단순히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권원의 내용, 채무의 미변제 사실, 당사자 및 송달 관련 사항 등을 정확히 갖추어야 하므로 사전에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채권자의 권리가 형식적인 집행권원에 머무르지 않도록, 이후 재산조회와 예금채권 압류 등 후속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 내용과 집행권원을 검토한 뒤,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선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감치 등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명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