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토지를 취득한 이후 현장에 존재하던 도랑을 사실상 경계로 삼아 오랜 기간 인접 토지를 함께 농경지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이용해 온 경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후 새로운 소유자들이 의뢰인의 점유를 문제 삼으면서 토지 경계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에게는 오랜 기간 계속된 점유와 실제 토지 이용에 관한 여러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들은 감정 등을 통해 특정된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게 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