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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0년 완성] 토지 경계 분쟁 소유권이전등기 승소사례

승소 26-10-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토지를 취득한 이후 현장에 존재하던 도랑을 사실상 경계로 삼아 오랜 기간 인접 토지를 함께 농경지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이용해 온 경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후 새로운 소유자들이 의뢰인의 점유를 문제 삼으면서 토지 경계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에게는 오랜 기간 계속된 점유와 실제 토지 이용에 관한 여러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먼저 등기부와 토지 관련 공부, 과거의 항공사진 및 현장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소유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장기간 점유가 계속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소유권 변동 시점을 새로운 가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경은 기존 점유관계와 소유권 변동 시점을 면밀히 정리하여 2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항공사진과 현장 자료 등을 통해 도랑을 기준으로 토지가 장기간 구분되어 이용되어 온 사실을 뒷받침하고, 법원 감정 등을 통해 실제 점유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들은 감정 등을 통해 특정된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게 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