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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잠적한 임대인·연대보증인에게 전액 지급 판결

승소 26-10-06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일부 금액을 먼저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제시하며 계약을 연장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전액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연대보증 약정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시점이 되자 임대인과 보증인 모두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게다가 해당 부동산에는 강제집행과 관련된 권리관계도 존재해 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임대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먼저 연대보증 약정서와 인감 관련 서류,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증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연대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소재 및 송달 상황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송달 절차를 진행하고, 소송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답변 및 출석 여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하고,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한 가집행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인과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단순히 임대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그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