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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 소송] 쌍방대리 주장 배척하고 잔금·대위변제금 전액 인용한 승소 사례

승소 26-10-07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는 직접 지급받고, 기존 근저당권과 관련된 금융기관 채무는 매수인이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고, 매수인은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매수인이 약속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수하기로 한 금융기관 채무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금융기관의 상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이자 등을 대신 변제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매매대금과 대위변제에 따른 손해를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우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대리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상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계약서의 특약과 당시 계약 체결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의사와 계약 과정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계약 이후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에 따른 가등기까지 마친 사실 등을 제시하며 계약의 효력을 전제로 행동해 온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그동안 여러 차례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도 단순히 입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지급 시점과 발생한 지연손해금 등을 반영해 변제충당 관계를 세밀하게 계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과 대위변제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의 부담도 함께 인정하였으며, 금원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매수인의 계약 무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과 변위변제와 관련된 금원을 청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