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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소송 승소사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변호사 보수·인지대·송달료까지 인정받은 사례

인용 26-10-07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였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의뢰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에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구체적인 소송비용 금액까지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법원 비용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우경에 후속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본안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을 하나씩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제 납부한 법원 비용을 정리하고, 환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여 실제 부담한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변호사 보수 역시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를 그대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계산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역시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안소송의 비용자료와 관련 증빙을 바탕으로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신청에 다라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을 보내 의견을 제출한 기회를 부여한 후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부담했던 소송비용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함으로써, 본안소송 승소 이후 비용 회수를 위한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