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유한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기존 근저당권과 관련된 금융기관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였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약속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수하기로 한 금융기관 채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금융기관에 일부 금원을 대신 변제해야 했습니다.
매수인은 이후 공인중개사의 쌍방대리를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매매대금과 대위변제에 따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우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미지급 매매대금과 대위변제 관련 금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매수인의 계약 무효 주장에 대응해 정당한 금전채권을 인정받고,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