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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 소송] 쌍방대리 무효 주장 반박하고 잔금·대위변제금까지 인정받은 승소 사례

승소 26-10-1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유한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기존 근저당권과 관련된 금융기관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였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약속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수하기로 한 금융기관 채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금융기관에 일부 금원을 대신 변제해야 했습니다.

매수인은 이후 공인중개사의 쌍방대리를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매매대금과 대위변제에 따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우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1. 쌍방대리 주장에 대한 반박

민법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계약서의 특약과 체결 경위를 검토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가등기까지 마친 사실 등 계약 이후의 이행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매수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2. 변제충당 내역의 정밀한 계산

매수인이 여러 차례 지급한 금원은 각 지급 시점과 당시 발생한 이자, 미지급 원금 등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이에 지급 내역을 정리하고 관련 법리에 따른 변제충당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미지급 매매대금 잔액을 명확히 산정하고, 청구금액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대위변제금 청구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금융기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이 대신 부담한 금원에 대해서도 계약 내용과 실제 변제 경위를 토대로 청구하였습니다.

매매대금 잔금뿐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함께 다룸으로써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미지급 매매대금과 대위변제 관련 금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매수인의 계약 무효 주장에 대응해 정당한 금전채권을 인정받고,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